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079
의견제출자 장근우 등록일자 2020.07.02
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본 개정(안) 중 가구원별 소득기준 적용(안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의 1~3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일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현재 국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0년 월급여가 1,755,310원이며, 공공근로의 경우 월 13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알저라의 경우도 최저입금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재안착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1인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입주자격획득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부합하게 입주자격기준을 상향시켜 본 개정의 취지에 맞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