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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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7
의견제출자
전송만
등록일자
2009.04.20
제목
공공임대 분양가전환방식 불합리건
내용
10년공공임대가5년공공임대로변경되었는데분양가전환방식은5년공임법으로안하고그냥감정가로한다는법개정에대해민원제기합니다.입지좋은곳(판교같은)과나쁜곳(타지방지역)의형평성때문에5년공임처럼분양가전환금을정하지 나머지는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1
20090420140539_공공임대 분양가전환방식 불합리 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