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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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68
의견제출자 조무현 등록일자 2020.06.29
제목 재협의 대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①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CIP 공법내에서의 벽체의 강성은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H-빔으로 판단이 가능하나, CIP공법이 SCW 또는 PHC파일로 변경될 경우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일 공법 내에서 벽체 강성을 논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지보공법의 변화
Strut 공법을 Earth Anchor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토압 저항 원리 자체가 다른 상황이나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지보재의 변화
Strut, Earth Anchor등의 강도와 밀접한 물성치(단면적, 단면2차모멘트, 근입깊이, 강재강도)의 저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수직 배치는 벽체의 변위와 관련이 있으나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