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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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66
의견제출자 이교영 등록일자 2020.06.29
제목 의견 드립니다
내용 흙막이 V.E 검토 경험으로 의견을 남깁니다.

1) 지안평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V.E 진행 시 주요 검토 사항
- 지보재 단수의 감소
- 지보재 공법의 변경
- 지보재 배치 변경

2) V.E 과정에서 조정 사항
① 지보재 단수 감소를 위한 벽체의 계수 조정
→ 지하층 타설 콘크리트 강도 감소 계수 삭제 (기존 0.8->1로 조정)
→ CIP 벽체의 피복 길이 조정 (80mm -> 50mm)
② 지보재의 종류 변경 및 배치 변경
→ 띠장, 버팀보, 앵커 등 변경과정에서 휨강성(EI), 축강성(EA) 감소된 부재로 변경.
→ 물량 감소를 위한 직보재 배치 -> 사보재로 변경

3) 개정안대로 시행 시에는 2)-①, 2)-②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안정성에 감소하는 방향이며, 특히 2)-①은 설계규정 위반이나 현업에서 자주 발생함.

5) 따라서, 위의 방법을 막기 위한 최소한 대책이 필요해보임.
→ 지보재 단수 배치 변경시 재협의 대상
→ 지보재의 축강성(EA), 휨강성(EI)가 모두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협의
→ 지보재 배치가 일정 부분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