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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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65
의견제출자 황성규 등록일자 2020.06.29
제목 공시전문평가법인 관련 의견 제출
내용 공시전문감정평가법인의 요건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로 정하고 표준지 단수 평가 및 특수토지 조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조항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제7조에서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삭제되고 ’업무실적’으로만 선정 요건으로 하도록2020.6.2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 개정전, 감정평가사 5명 이하가 충분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일까지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에 근거한 ’대형감정평가법인’을 공기업의 보상, 도시재정비사업 등의 관리처분 등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입찰참여 조건으로 악용하여 중소감정평가법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에 공시전문감정평가법인도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목적상 불가피하다면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타 목적 사업에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