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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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64
의견제출자 이민은 등록일자 2020.06.26
제목 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재협의 대상대로 변경 시 아래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최초 협의 시, 흙막이 벽체의 두께 및 보강을 최소한으로 설계 후, 내부 지보재를 과도하게 배치하여 통과를 목적으로 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음.
-> 현장 시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과를 목적으로하는 지안평용 설계 진행

2. 실제 현장에서 시공 시, 개정안의 허점을 이용해서, 내부 지보재의 물량을 감소시켜 재설계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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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 지보재의 수직 배치가 감소 시, 일반적으로 흙막이 벽체의 단면 확대등 보강을 해야하나, 현행 개정안에서는 흙막이 벽체의 강성 보강 없이, 수직 배치 감소가 가능함
2)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지보재의 강성을 감소시킨 재료를 배치함.
3)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조건과 다른 물성치 조건으로 재설계를 진행

3. 위의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흙막이 벽체의 구조 안정성이 감소함.

해당법령은 안전을 목표로하는 법이지만, 해당안대로 진행시에는 위와 같이 안전에 문제점을 현장과 실무에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재협의 대상대로 변경 시 아래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