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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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8
의견제출자 이재홍 등록일자 2020.06.19
제목 현실적인 개정을 바랍니다.
내용 이번 개정으로 부계약자의 공사 품질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을 요구할수 있지만 부계약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책임은 일선에서 혼란과 분쟁만 더 가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