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055 | ||
---|---|---|---|
의견제출자 | 김석균 | 등록일자 | 2020.06.16 |
제목 | 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 ||
내용 |
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후, V.E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은 환영입니다. 다만 흙막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벽체 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협의된 지하수위의 변경 및 수압 조건의 변경을 통한 V.E 진행 2. 수위조건 및 토압조건의 물성치 변경을 통한 내부 지보재의 재배치 및 수량 감소를 통한 V.E 진행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과설계를 유도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첨부된 개정안 수준으로 확정시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시공 시점에서 설계변경이 심하게 가해질 경우 흙막이 구조물의 안정성 및 부실설계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