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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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4
의견제출자 최영일 등록일자 2020.06.16
제목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동도급운영요령 전체 변경은 안됩니다.
내용 승강기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운영요령을 변경하는 것 보다는 승강기제조업이나 설치업을 주계약자로 발주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게 되면 현행 방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의 증가가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운영요령을 변경해서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로 생각됩니다.
주계약자방식중 몇건의 입찰이 승강기제조업이나 설치업으로 발주됐는지 통계는 있나요?
그로인해 사고의 통계는 있는지요?
사망사고 발생 현장이 모두 주계약자방식으로 진행된 현장인지요?
재고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