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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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3
의견제출자 이병내 등록일자 2020.06.16
제목 실정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 요청 드립니다.
내용 1.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사시방서·...중략... 부적정한경우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나, 권한의 실체가 모호합니다.
1-1. 부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을 주계약자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1-2. 시정지시 미이행 시 공동수급체 탈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표준협정서’ 에 반영해주세요.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 책임 범위를 안전·품질분야로 확대 한다고 되어있으나 예외적 Case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2-1. 토양정화 공사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하도급이 불가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하나, 토양정화 행위가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질적 분담이행으로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공사 관리 중입니다. 이는 주계약자에게는 과도한 규제부담(원가 등)으로 예외조항을 마련해주세요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나 분담이행인 경우 각 수급체 구성원이 안전·품질 책임을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