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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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승훈 | 등록일자 | 2020.06.15 |
제목 | 관련 의견입니다. | ||
내용 |
공기업에서 현장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은 아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하벽체의 강성을 키운 후, 지보재(앵커,버팀보 등)을 수직/수평간격을 넓게 조정할 경우 벽체의 변위량이 증가하여 지반 침하가 발생 원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2) 지안평에서 협의된 내용과 비교하여 지보재의 규격의 변경, 하향되는 경우 또는 지보재를 넓게 배치하는 경우, 지보재의 허용응력 감소로 인하여 벽체의 변위 증가에 요소가 될 수 있음. 현재의 개정안대로 시행 시에는, 흙막이 벽체 강성을 증가시키고 앵커 등의 규격하향 또는 배치숫자를 감소 시킴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법을 시행하는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보재 (앵커,레이커,스트럿 등)과 관련되 사고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gs-m.org/magazine/kgsm/sm-9/pt-post/nd-144 2.3.2, 2.3.6, 2.3.9 ~ 2.3.11의 사례가 지보재와 관련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