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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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0
의견제출자 이희준 등록일자 2020.06.15
제목 분양권 소유자 주택 청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분양권 관련하여 1주택으로 보는것에 대한 시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18년 9월에 계약 및 계약금을 지불하고 실거래등록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해 18년 12월 11일날 913대책 추가 보완안이 나와서 그날이후에 분양권 거래건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보는것으로 바꼈습니다..
저희는 입법예고 전에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 납입한 시점에서 계약 변경도 안되는 상황에서 추가대책에 대한 소급을 반영 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인이 일일히 부동산 대책이 변경될때 마다 조항 마다 내역을 일일히 다 확인하는건 힘듬니다..
다른 913 대책들은 계약시기 계약금기준으로 잡으시고 분양권 관련해서만 소급적용하여 잔금기준으로 하시는건 불합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