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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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49
의견제출자 박재현 등록일자 2020.06.13
제목 재협의 대상 관련 의견
내용 개정안에는 재협의 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흙막이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하지만, 이는 흙막이 벽체의 강성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지보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 현장에서는 흙막이 벽체의 파괴 보다는 지보재의 파괴 및 변형이 더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보재에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지하안정영향 평가에서 협의된 지보재 단수의 감소
2. 지하안전영향 평강에서 협의된 지보재의 강성 감소

관련된 공학적인 근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613151156_의견서3.hwp
첨부파일2 PDF 20200613151156_제안 의견에 대한 근거 r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