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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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48
의견제출자 김근우 등록일자 2020.06.12
제목 흙막이 공법 재협의 대상 관련
내용 흙막이 공법 재협의 대상이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로만 개정안이 작성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국가건설기준(KCS 11 10 15)에 흙막이 강성 기준이 "강성 흙막이벽, 보통 흙막이벽, 연성 흙막이벽"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시 두께 기준이 아닌 사용 콘크리트 강도, 철근 직경, 지보재 간격 등 변위에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2. 흙막이 평면 배치 : 안전상 유리한 직선버팀보로 설계된 현장을 사선버팀보 배치로 변경 가능

3. 흙막이 단수 줄임 : 흙막이 벽체의 강성만 증가시키면 흙막이 배치 및 단수(예, 5단 -> 4단)를 줄일수 있도록 업무지침 개정안 작성되어
특허(또는 개량) 지보재 업체에서 VE라는 명목으로 안전성과 무관하게 흙막이 단수를 줄여 안전성을 저하 시킬 가능성 큼

* 건의사항
1. 기존 흙막이 공법보다 벽체의 강성과 지보재의 배치가 증가되면 재협의 불필요
2. 평면 배치 변경(직선에서 사선) 및 흙막이 단수를 줄일 경우 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