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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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43
의견제출자 김성곤 등록일자 2020.06.05
제목 현실적이지 않은 탁상공론에 의한 개정안 반대
내용 1. 안 제17조의 2 전속중개계약이 자리잡지 못한 현실에서 명시하여야 할 중요정보 중 "소재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하는 일에 다름아닙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서로 뺏고 뺏기는 아비규환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2. 안 제17조의 3 부동산 소유자들은 의례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반면, 계약이 됐을 경우 계약된 사실을 일일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찾아서 연락했을 때에야 이미 계약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대대상물...." 이런 모호한 규정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3. 안 제17조의 4 어느 직능단체도 이같은 수치스러운 조치를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모니터링은 협회단체에 위임하고 그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하여 협회차원에서 조취하도록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온갖 협잡꾼들 틈바구니에서 법을 지키며 중개하기 위해 손실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사고들은 일부 협잡꾼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바, 중개협회가 책임지고 이들을 추려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