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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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41
의견제출자 한웅구 등록일자 2020.06.05
제목 부당한표시.광고의유형및기준(17조의3)에 대하여
내용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라는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광고한 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를 완성후 광고물을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물건주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 완성되었거나, 중개거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등에
미처 인터넷광고물이 부당한표시광고(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가 될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것 같습니다.
법의 원래 취지는 있지도 않은 물건을 광고(미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