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041 | ||
---|---|---|---|
의견제출자 | 한웅구 | 등록일자 | 2020.06.05 |
제목 | 부당한표시.광고의유형및기준(17조의3)에 대하여 | ||
내용 |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라는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광고한 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를 완성후 광고물을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물건주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 완성되었거나, 중개거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등에 미처 인터넷광고물이 부당한표시광고(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가 될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것 같습니다. 법의 원래 취지는 있지도 않은 물건을 광고(미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