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040
의견제출자
임정환
등록일자
2020.06.04
제목
표시광고 집중단속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내용
협회의 관할 관청이 국토부인데 별도의 단속및 감찰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하여 권한을 주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허위매물에 기준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식 발상입니다.
현장의 치열한 경쟁상황헤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오로지
매도자. 임대인의 물건정보의 정확성만을 요구하는 무리한 입법조건입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되도록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