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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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38
의견제출자 남선우 등록일자 2020.06.03
제목 허위광고근절 취지는 좋으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의 기준 과 모니터링기관선정 특히 세밀한 개인거주지노출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할것 같습니다.실무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토론과 소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