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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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0.06.03 |
제목 |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이번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탁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건전한 행정지도로 만으로도 질서가 잡히도록 규제되는 개정안이어야 하는데,일방적 강행규정인데다 예비적 범죄자로 단정 짓는 규제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