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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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31
의견제출자
김영덕
등록일자
2020.06.03
제목
과태료 천국이 될판 ...(절대 반대)
내용
이법이 시행 된다면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만 납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전락 할것입니다.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 한다면 당연히 현실을 잘 아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선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