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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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30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0.06.03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여러가지 부동산규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 거래가 없어서
광고를 하는데...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태료만 이렇게 내야하는 건 영업을 하지말라는 뜻입니다.
부동산규제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