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028
의견제출자 김은식 등록일자 2020.06.02
제목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변심에는 얼마의 과태료를 받으실건가요
내용 중개를 하다보면 매매가격이나 임대가격이 고정되어 정해진 금액으로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열심히 중개해서 손님 맞추면 시세에 따라 금액을 변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는 얘기인데,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거래금액도 고정시켜주십시요.
저희가 광고한 금액에서 변동된다면 과태료도 받으시구요. 그래야 건전한 거래가 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