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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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태진 | 등록일자 | 2020.06.02 |
제목 | 반대합니다.제도개선이 먼저입니다. | ||
내용 |
제도개선부터 먼저 되어야 합니다.
1) 소재지 표시는 먼저 전속중개제도가 정착 되어야 합니다.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소재지 표시를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봅니 다. 매도인이 물건을 한곳에만 내어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내어 놓습니다. 계약한 후에 매도인이 계약완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허위매물 불법광고가 됩니다. 전속중개제도가 되어야 허위매물이 없어집니다. 법 개정을 통한 전속중개제도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2) 모든 부동산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 당사자간 거래로 실거래신고 되는 것은 불법중개와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으로 세금탈루 또는 탈세를 위한 불법거래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꼭 법무사를 통한 당사자간 실거래신고 내용을 전수조사 하시길 바랍니다. 3)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애매한 법 적용으로 과다한 과태료 부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