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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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19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여러가지 부동산규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 거래가 없어서
광고를 하는데...허위매물의 명확한 기분도 없이
과태료만 이렇게 내야하는 건 영업을 하지말라는 뜻입니다.
부동산규제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