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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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16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허위매물광고 과태료 조건부 찬성입니다
내용 1.허위매물에 관한 명확하고 현실성있는 기준제시
2.단속전 개도가 이루어 지도록,선 경고와 주의
3.단계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 져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명확하지만 유연한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4.위 사항을 충족 시키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기관이 되어야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