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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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12
의견제출자
진한서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건이 타 사무소에서 계약체결이 되었을때 의뢰인이 계약체결 되었다고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알수가 없지 않을까요?
허위가 아닌 진위의 물건을 비용을 들여 광고해놓고 의뢰인의 무 고지로 허위광고가 된다면 어떻게 매물광고를 할수 있을까요
현 제도하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의 입장을 잘 판단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