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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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09
의견제출자
조옥경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허위매물이라는 명확성도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이란 정의부터 정해주세요!
광고비 들여가며 허위매물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를 조금 늦게 알았을뿐입니다.
광고주만 배불리는 과태료 500만원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