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006
의견제출자 이주옥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취지는 찬성하지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심합니다.
내용 현재 대부분의 고객께서 다른 부동산 또는 직거래로 성사되어도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역시 보유한 매물들은 최하 수십개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이 모든 매물에 대해서 거래성사여부를 확인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일부 공인중개사로 인해 저역시 피해를 보며 속상하기 이를때없습니다. 그러나 현 개정법안은 광고을 하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범법자로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대안은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주로 이용하는 부동산광고대행사의 인터넷매물은 거래한 부동산이 반드시 거래종료를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광고대행상 프로그램에서 동일매물은 자동으로 삭제 또는 거래완료로 처리되는 광고대행사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가계약하고 일주일뒤에 계약서를 적는 일반적인 거래사례를 보아도 적어도 거래하지 않은 타부동산이 그것을 인지할 시간을 일주일이상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국회의원 및 담당자들은 신중히 검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며 강력하게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