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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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민병하 | 등록일자 | 2020.05.31 |
제목 | 광고 표시 시 소재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없네요. 사유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 침해 심각 | ||
내용 |
-토지, 빌딩, 주택 등 집합건물이 아닌 부동산의 매도 광고 시 지번까지 광고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번 표시까지 하는 것이라면 매도인의 재산과 정보를 모두 광고하라는 것과 같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인,기업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구요(예를 들어 대통령님이나 재벌총수님들, 재산가들이 개인 토지나 빌딩 등 재산을 매도하고 싶어 매물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였는데 인터넷에 광고를 올릴 때 지번까지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집합상가 등 집합건물도 호수까지 광고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누가 어떤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었구나 어디에 살고 있구나 하는 개인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또 일반 상품과 달리 거액이 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도 생각하면서 입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