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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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98
의견제출자 서홍선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시행령개정반대
내용 1.등록매물을실시간으로확인불가하여 허위매물이라는 누명을 쓰면 안됨
2.중개대상물의 주소.동호수 등을 공개하면 지금도 현장사진만 가지고도 매물을 날치기해가는판인데 매물절도 등으로
인해 중개시장의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본연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개시장이 더욱 혼란해지고 추악해질것임
3.영세한공인중개사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하게됨으로서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될 것임
4.거래완료는 계약외에 의뢰자들이 통보해주지 않으면 즉시알수 없기에 과태료는 부당함
5.인터넷모니터링 위탁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해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