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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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설 | 등록일자 | 2020.05.30 |
제목 | 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 ||
내용 |
2. 과태료 금액이 너무 큽니다.
단순히 허위라는 판단기관의 판단내용에따라 그 허위가 수익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고요? 위반 내용이 부과권자가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을 가중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750만원 이지요? 상식적으로 허위 매물이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스쿨존 과속보다 중한 범죄 입니까? 3. 변호사 관련업무는 변호사 협회와 논의 하듯이 입법예고를 하기전에 공인중개사협회와 춘분히 논의해서 사회적 파장이 작은 상태로 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중개사를 범죄인으로 인식시키는 조문은 안됩니다. 중개사도 권익을 보호 받아야하는 또다른 한편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과 제도로 개선해야지 과태료나 벌금을 인상해서 막아보겠다(?) 발상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