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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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설 | 등록일자 | 2020.05.30 |
제목 | 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 ||
내용 |
1.허위매물의 판단근거가 너무 포괄적이고 판단기관의 자의적입니다.
매도나 임대의 의사가 있는 소유주나 임대인이 여러곳의 중개업소 수십곳에 중복하여 내놓것이 현장의 일반적 상황입니다 만일 매도인이 매도 의뢰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수십곳의 중개업소는 허위 매물을 등록한 업체가 됩니다. 매도인의 고의성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확인설명서’에서도 종종 분쟁이 되는 사항입니다. 확인설명서를 발행하고 설명하였으나 임차인이 고의로 확인설명서를 제거하고 ‘확인설명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고 시군구청에 신고한 사례는 여러번 목격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는 특약사항등에 확인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삽입합니다. 또다른 업무이지요. 나도 개업공인중개사이면서 매도인이고 임대인이며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선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라고해서 피해를 감수하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비례하려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도 상응하는 처벌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