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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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태영 | 등록일자 | 2020.05.30 |
제목 | 법의 취지는 좋으나 실무적 접근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 ||
내용 |
1.등록번호 명시로 소비자의 혼란방지 하고자하는 취지는 찬성합니다.
2.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정확한 소재지 명시로 인한 개인정보호,범죄행위등 발생이 심히 우려됩니다. 3.1986년 법인설립 인가(내무부장관)이래 모니터링및 업무위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지정함이 옳다고 봅니다. 4.과태료500만원 신설내용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할수 있거나 알수 있는사항이라면 문제가 되질 않겠지만 할수 없거나 알수 없는사항까지 책임지고, 게다가 과태료500만원부과는 온당치 않습니다. 결론: 온국민을 위한 법제정,개정이라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평등하지 않은 법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