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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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89
의견제출자 박영석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용 1. 현재도 광고로 올려놓으면 어떻가하든지 매물정보를 캐가는 행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잖아도 극심한 매물빼가기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아예 가져가라는 형식의 노출(동 호수 기재 등)은 중개영업자들의 이전투구를 방치 내지는 조장한다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2. 특히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을 때부터 온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내놓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바 누가 먼저 계약에 성공하는 지를 알 방도가 없습니다. 졸지에 부당광고로 낙인 찍힐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3. 무조건 허위광고에 과태료 물겠다고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틀 속에 놓이게 되면 허위광고로 간주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과태료 범주에 들어갈 허위 내지는 부당 광고물의 지적도 중개영업에 대해 전연 문외한을 앞세워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고 중개영업의 행태를 가장 잘 아는 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그 모니터링을 맡겨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정교한 법령이 되어 질 수 있는 방도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놓고 따르라 할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