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88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0.05.30 |
제목 | 허위매물 모니터링업체선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여야 합니다 | ||
내용 |
한국감정원이 모니터링업체가 된다면,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이며
현장성이 없어 법효과를 살리기가 어렵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게되면 업계의 자정노력도 강화되어 개정취지에도 맞으리라 사료됩니다 |
||
첨부파일1 | 20200530153541_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20200526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