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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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0.05.30 |
제목 | 모니터링 위탁업무 한국감정원에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위탁업무를 한국감정원에만 준다면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주는것이며,
공인중개사들의 대표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기능을 나누어 준다면 훨씬효율적일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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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0530152943_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2020052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