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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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수원 | 등록일자 | 2020.05.30 |
제목 | 허위매물 등 부당한 광고물 집중단속에 대한 이의제기 | ||
내용 |
국토부가 오는 8월 21일부터 중개사들의 허위광고를 집중 단속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가지 염려되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단속내용에 대해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 우선 허위매물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둘건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전적인 전속계약제도로 거래를 하는것도 아니고 무한경쟁으로 하는 현 시장형태로 봐서 매물에 관해 주소를 정확히 동 호수까지 표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봐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바이다. 손님과 매물을 각자의 신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용히 매개역활을 하는 현실에서는 안맞는 발상이라 보는 바이다.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양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해 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