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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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0.05.30 |
제목 | 이 법은 중개업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보신후 추진하세요. | ||
내용 | 표시광고 위반은 행정지도로도 충분하고, 허위매물은 어떤게 허위매물인지 중개업을 하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바른 정보를 올려서 광고의 신뢰성과 소비자의 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정보가 곧 돈인 중개사들에겐 쟁탈과 과 혼란이 일어 날 것 은 물론 의뢰인에게 더 많이 받아주겠다고 경쟁하는 사이 부동산가격은 더 오르게하거나 시장은 과열경쟁으로 지금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됩니다. 이 법 또한 자율시장에 맡겨 주십시요. 그리고 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실무자는 영세한 중개사들을 위해 일정기간 중개현장에 몸을 맡기고 체험해 보신 후 입법예고를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제자매가 공인중개사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