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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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총민 | 등록일자 | 2020.05.30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수정과 반대를 합니다. | ||
내용 |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태료로 행정지도 한다는 처벌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실무의 현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 잣대로 기준을 만들어 법을 만드는 현 정부의 태도에 강력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인중개사만 볼모로 삼지 말고, 물건을 의뢰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안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법을 시행하게 한 정부도 일정의 책임을 지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