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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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호영 | 등록일자 | 2020.05.29 |
제목 | 현체재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제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 ||
내용 |
전속계약이 선결되지 않는 한 부동산물건의 소재지를 기재하란 것은
모든 지적 재산권을 공개하고 공유하란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의뢰한 고객분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허위매물이란 것도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지 지금 바로 올린 물건도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 계약이 되면 광고하자 마자 허위매물이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만 먼저 공표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입니다. 또한 의사협회를 약사협회가 감독관리할 수 없듯이 한국감정원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모티터링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최악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