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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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보경 | 등록일자 | 2020.05.29 |
제목 |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 광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
내용 |
행정지도가 아닌 과태료가 무려 500만원이나 되는 처벌법은 부당 합니다.
1) 매도인(임대인)이 팔렸다고 통보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2)중개대상물의 주소.동.호수를 거재하므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 끼리 물건 빼가지와 직거래가 성행하고 법무사까지 뛰어들어 시장을 혼란에 빠질것이고 개업중개사들은 500만원 과태료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힘없는 개업중개사들은 결국 길거리로 내 몰릴것 입니다. 국가는 왜 힘없는 개업중개사들 보호는 뒷전이고 시장 혼란만 키웁니까. 모든 책임은 개업중개사들께 떠 넘겨 일과 책임은 과중되고 중개수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낼수가 없어 생계까지 위헙 받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죽이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