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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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62
의견제출자 최범석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협업 개업공인중개사 의견을 경청해주세요.
내용 첫째.허위매물의 기준 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종사자를 애매한 법규정으로 범법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길때 까지 보류 해주십시요.

둘째.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에 허위매물 퇴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자정하고 근절하도록 권한과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2차적으로 구청및 국토부가 가져야 하지 외부 기관에 주어서 기계적 판단으로 분쟁만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점 고려 부탁드립니다.

셋째. 과태료 금액 또한 너무 과도합니다. 500만원 과태료는 형사처벌 적 벌금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싶습니다.
이점 고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