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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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58
의견제출자 구교준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주소(동 호수)를 게재하라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내용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수인이나 중개업소에서,
어렵게 확보한 귀한 물건을,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물건 주소를 (동 호수까지) 올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차려논 밥상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보고 매수자가 직접거래시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아주 심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오히려 없애야 할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