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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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교준 | 등록일자 | 2020.05.29 |
제목 | 반대의견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주소(동 호수)를 게재하라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 ||
내용 |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수인이나 중개업소에서,
어렵게 확보한 귀한 물건을,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물건 주소를 (동 호수까지) 올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차려논 밥상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보고 매수자가 직접거래시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아주 심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오히려 없애야 할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