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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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57
의견제출자
구성회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내용
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 기준이없는데 단속이 웬말입니까?
주인이 여러부동산에 임대의뢰시 그 중 누군가가 계약체결하는순간부터 나머지부동산은 허위매물이 된다
이게 말이되는거에요
현미씨께서 집 한개만 가지라고하는데 윤미향이는 5채가지고있네요 이건 어떠게생각하나요?힘없는 자영업자 를 적폐로 내몰지마세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