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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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55
의견제출자 박정희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8월21일 시행 예정인 허위매물등 부당 표시광고를 단속코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행정지도가 아닌 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법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시작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부동산거래 의뢰인들은 다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지만 계약완료시 의뢰한 모든 부동산에 완료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방문예약을 한 날과 방문일 사이에 계약이 완료될 경우 ,때로는 허위매물등록자 라는 오명과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빈번해 질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로 피해를 보는 일이 결코 없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