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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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7
의견제출자
김정숙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지도가 아닌 과태료를 책정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내용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수 있어서
차별화된 행정지도를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