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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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3
의견제출자
고민우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려는 겁니까
내용
매도인(임대인)이 거래가 되었다는걸 통보해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만 허위매물등록자가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