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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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39
의견제출자
임금순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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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속중개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매물에 대한 판단 여부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에 대한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지정은 공인중개사들이 인정할수 있는 곳이어야합니다.
또한, 과태로 규정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모니터링 업무 업체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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