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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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35
의견제출자 김미옥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허위광고과태료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현행 공인중개사 실명 및 위치,연락처를 기재하는것으로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상세한 물건의 표시는 이로인한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과 다툼을 야기시킬수 있고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표시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칩니다. 광고를 내는 공인중개사는 일하다보면 광고를 수정하는 것을 잊어버려 수정이 늦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됨을 알리는 중개의뢰인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있는것은 오히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어떤 정책 방향에서만 목적을 위해 시행을 하는것은 배려없는 행정절차이며 이러한 조율은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기간들과 조율하여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