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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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병곤 | 등록일자 | 2020.05.29 |
제목 |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입법예고는 있을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중개업무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즉 무형의 재산인 정보를 온라인상 광고를 통해 고객을 집객하고 중개를 성사시킵니다. 또한 매도의뢰인이나 임대의뢰인 또한 온라인상의 광고를 신뢰하고 매물을 내 놓기도 하지요. 그러나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고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간에는 정보를 탈취하여 매물의뢰인에게 가격을 잘 받아 줄테니(매물가격호가의 상승) 자신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그에 수반되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형량하여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자도 국민입니다. 즉 잠재적 범죄자인 듯 정책을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